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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17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포 통장 모집 총책인 C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을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B를 대표 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계좌 1개 당 약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대표 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B는 2016. 7. 하순경 논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D에게 계좌 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부 받은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D를 대표 자로 한 유한 회사 E을 설립하고 D로 하여금 논산 계룡 축산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6. 7. 29.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배송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7. 1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