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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6 2011고단165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알 수 없는 일자 경에 위 어린이집에서 길이 50cm 자로 원아인 피해자 F(G생)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16:30부터 18:40까지 판시 어린이집에서 원아인 F이 아빠를 찾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앞에 F을 세워두고 손바닥으로 F의 입술을 수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F이 울 때마다 입을 때렸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윗입술 안쪽이 피가 났고 피를 닦아 주었다.’는 것이며 검찰에서 ‘오후 4시30분에서 6시40분까지 때렸다. 입술 안쪽에서 피가 났다. 피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F은 계속 울기만 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입술을 맞아 울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고 피까지 흘릴 정도라면 만 2세9개월 정도에 불과한 F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일 터이고, 그 직후에 만난 아버지에게 이를 호소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 없었다는 것 물론 H은 검찰에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