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20. 10. 16. 0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감정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기소유예 수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동종 위반 전력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