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향에서 은천삼거리 입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전방에서는 안전표지판을 세워두고 도로 공사 중이어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 있던 도로공사 안전표지판을 충격하고 그 안전표지판이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69세)의 우측 대퇴부와 1차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926,53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