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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034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