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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필로폰)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2014. 12. 19. 19:30 경 경주시 D 소재 ‘E 모텔’ 내에서, 판매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교부 받고, 2) 2015. 2. 14. 10:30 경 위 모텔 내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현금 15만 원에 교부 받고, 3) 같은 해

3. 18. 22:50 경 경주시 G 소재 H 내에서, 판매책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배송 받아,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나. 필로폰 매수 방조 및 수수의 점 1) 같은 해

4. 1. 21:00 경 경주시 J 소재 ‘K 모텔’ 내에서, I이 필로폰 10그램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은 300만 원을 위 I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 같은 달

2. 위 모텔 내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고,

다. 필로폰 투약의 점 1)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미리 구입한 주사기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물을 채워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고, 2)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3) 2015. 3. 31. 18:00 경 위 모텔 내에서 가의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4) 같은 해

4. 2. 21:00 경 위 모텔 내에서 나의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5) 같은 해

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