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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08. 7. 23. 새벽 3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3km 정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