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합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명항로 245 율생마을 입구를 지나가는 C 60-3번 버스 오른쪽 끝 좌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했던 60-3번 버스번호 특정)

1. C 60-3번 버스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