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8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D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