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562-3 앞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도림주공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1: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56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