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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4. 23:4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