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0.에 대여해 주고 변제받지 못한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0.에 대여해 주고 변제받지 못한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