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종유황천 방면에서 옥종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 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충격부위 및 충격지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