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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2. 9. 9.부터 2013. 1.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6.분 임금 1,730,340원, 2012. 7.분 임금 1,876,610원, 2012. 10.분 임금 1,962,320원, 2012. 11.분 임금 1,682,480원, 2012. 12.분 임금 1,682,480원, 상여금 1,213,330원 등 합계 10,147,560원과 퇴직금 20,260,3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14.부터 2013. 2. 28.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4.분 임금 2,173,400원, 2010. 6.분 임금 3,587,490원, 2012. 7.분 임금 2,545,170원, 2012. 10.분 임금 3,026,070원, 2012. 11.분 임금 2,773,030원, 2012. 12.분 임금 2,584,320원, 2013. 2.분 임금 2,584,320원, 상여금 1,866,660원 합계 21,140,460원과 퇴직금 16,614,1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