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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1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C는 2009. 3.경 원고를 수차례 찾아와 중국에서의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3. 9. C의 친구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10,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9.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역시 당심 변론기일에서 ‘C가 수차례 피고를 데리고 와서 피고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없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로부터 돈을 직접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C가 돈을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하여 비로소 피고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2. 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