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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4 2012노2107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중 2011. 10. 11. 각 시계 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1. 10. 11. 위조 시계 2,383개 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위 이유무죄 부분의 경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그와 상상적 관계에 있는 2011. 10. 11. 나머지 위조 상품 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와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 상피고인 B,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상피고인 B,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 또는 C 간의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들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5회나 상피고인들의 위조상품 밀수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1)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세관 공무원인 상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