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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고단1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0:2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가 어디냐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너 뭐야. 차 렷해. 경찰관이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재차 오른 주먹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2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