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8 2017가단21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전 36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7.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전 36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7. 7.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