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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2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4: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노점에서 피해자 몽클 레 어 에스피에이 (MONCLER S.P .A.) 사의 등록 상표인 ’ 몽클 레어‘( 등록번호 제 119764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의류 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등록 상표를 표시한 가짜 의류 합계 13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표 서비스 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2015.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 상표의 수나 침해한 정품의 피해 액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가짜 상품 중 일부만 유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 형의 범위[ 기본 범죄인 지식 재산권범죄 군 중 등록 권리침해 행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