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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03. 15. 05:00경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시벌년아’ 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바닥을 쿵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가방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5 08:1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6층 창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