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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5186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범행은 투견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투견을 이용한 도박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개장한 도박의 규모와 횟수, 이익 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