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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아파트 10△ 동 120△ 호 소재 피해자 D( 여, 2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7. 10.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던 중, 2018. 5. 26. 경 피해 자로부터 재차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와 따로 생활하였다.

1.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3: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출근시간에 맞춰 위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18. 6. 27.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7. 13: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찰관에게 신고한 것 등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 전화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5초 간 조르고, “ 내가 안 무섭나,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나

”, “ 왜 전에 경찰에 신고 하였나,

내가 이렇게 다시 올 줄 몰랐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2~3 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다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의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