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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139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남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B에게 1억 8,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8. 2.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 자녀 E, F, G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8,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08. 12. 27. 망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망인이 2018. 2.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3/9, 망인의 자녀인 E, F, G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제1항의 채무 중 원금 500만 원인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와 공동하여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단순보증책임이 아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