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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5-17 | 심사청구 | 2005-10-11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5-1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10-1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주 문 1 : 처분청이 2004.4.8.부터 같은 해 12.15.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주 문 2 : 나머지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Ⅰ. 주문 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2.4.12.부터 2003.1.13.까지 수입신고번호 40816-02-0401871호 등 15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영동장치의 기타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2004.2.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4.2. 2004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에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3,554,090원, 부가가치세 355,390원, 가산세 771,250원, 합계 4,680,730원을 2004.4.8.부터 같은 해 12.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Ⅱ. 주문 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3.2.6.부터 같은 해 5.21.까지 수입신고번호 40816-03-0200840호 등 1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영동장치의 기타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2004.2.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4.2. 2004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에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2,736,120원, 부가가치세 273,630원, 가산세 271,280원, 합계 3,581,030원을 2005.2.4. 및 같은 해 3.28.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Ⅱ. 주문 2에 대하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이 연결되어 사용되는 전기영동장치에 흐르는 전압 및 전류, 전력의 크기를 스스로 측정하고 나타내어 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Thermal Probe를 통하여 전기영동장치의 완충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온도에 따라 실험조건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스스로 점검하여 만족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고 스스로 작동을 멈추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측정 또는 검사 기능이 없고 정류기능만을 수행하는 정지형 변환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이 출력할 수 있는 전압 및 전류의 용량이 전기영동 실험에 맞게 정해져 있고 전기영동 실험 조건 이외의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며, 무엇보다도 전기영동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정지형 변환기가 아닌 전기영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명과학 관련 연구 및 제품의 전문 취급업체로서 1996년부터 전기영동 전용 전류공급 조절기인 쟁점물품을 국내에 공급해 왔다. 청구인이 10여 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최초 수입 시부터 전기영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왔고, 그간 세관의 사전․사후심사결과에 의해서도 전기영동장치의 부분품으로 인정받아 계속 그 물품으로 수입통관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2년 전의 수입신고분부터 소급하여 관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타당치 않으며 동 결정은 품목분류 결정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Ⅱ. 주문 2에 대하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용도는 전기영동 분석기기에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여 직류전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전기영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압, 전력공급시간을 자동조절하는 장치가 부가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보조적인 장치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Thermal Probe를 통하여 감지된 온도에 따라 실험조건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General Description에서 언급되었듯이 Thermal Probe는 선택사항일 뿐이며, 전기영동 실험시 사용되는 완충용액의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Thermal Probe의 감지한 온도에 따라 쟁점물품이 전압․전류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쟁점물품의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영동분석기기에 연결하여 사용되지만 독립적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측정 또는 검사기능이 없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능 등을 수행하는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HSK 8504.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의 수입실적을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1998.2.에 수입통관한 1개 업체와 2000.10.에 수입통관한 1개 업체는 쟁점물품을 전기영동 분석장치의 부분품이 아닌 Power Supply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어 이는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수입통관시 처분청으로부터 장기간 쟁점물품을 전기영동 분석장치의 부분품으로 인정받아 통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세청은 쟁점물품을 전기영동 분석장치의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명시적 의견표명도 한 적이 없다. 또한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판결 95누11184, 1996.12.6. 선고)하고 있는바, 현행 수입신고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도록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후 물품검사를 받았다거나 수리되었다고 하여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 한편,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Ⅰ. 주문 1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붙임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붙 임]경정․고지 처분 중 각하대상 현황#표_2005-017Ⅱ. 주문 2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을 “전기영동장치의 기타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999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Ⅱ. 주문 2에 대하여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