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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역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6. 12. 8.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E에서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1,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이익금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1. 900만 원, 같은 달 18.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서바이벌 게임장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7. 4. 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국 후아인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