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다.
나. 공사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등 교부 경위 1) 피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등을 알선하는 업자인 D의 제안을 받고 포 천시 E에 태양광발전소( 이하 ‘ 이 사건 발전소 ’라고 한다)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년 경 F을 통해 G을 소개 받고 G에게 2,7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G은 2017. 3. 초 중순경 원고에게 ‘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에 대한 투자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5개월 후 원금과 투자수익을 합쳐 4억 원을 돌려주겠으며, 담보로 같이 일하는 전기업체에서 4억 원의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 주겠다.
’ 는 제안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3. 17. F, G과 만나는 자리에서 D 와 피고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원고와 G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원고와 G을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사업 시행자 이자 동업자로 알고 있었다.
피고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구입비가 필요하니 공사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면 바로 출금하기 어려우니 피고 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7. 3. 17. G의 안내를 받아 피고 B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서 선금지급 보증서 등 발행비용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700만 원을 G의 친형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G은 이체 받은 위 돈 중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