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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4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20:3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던 체어 맨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5. 12. 00:05 경 서울 강남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재물 손괴 및 아래 공소 기각 부분과 같은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신병 인계되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가이 버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3.5cm) 을 꺼 내 어 위 E과 사무실 입구 책상에 앉아 근무하던

F의 목을 찌르려고 휘두르다 이에 대항하던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4cm 가량의 팔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영수증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촬영사진,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E 과 사무실 CCTV 영상에 대한 건), E과 사무실 안 CCTV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