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4 2017고정3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5:20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B이 같은 날 오전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LG X NOTE 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B으로부터 이를 양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매매 계약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