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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248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40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인바,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서, 저농약 인증을 받았을 뿐 유기농 인증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산물인 감말랭이를 “청도 청곡농원 유기농 감말랭이 1kg”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무농약 친환경품질인증 인증로고를 표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농산물을 인증품이 아님에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5호, 제17조의5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