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싸게 매수한 후 정상가격에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겨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참고인 D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 판결 확정 전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2011. 8. 26. 이전 범행인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 부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