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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8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7:00 경 파주시 운 정신도시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랜덤 채팅어 플인 'B' 을 통하여 청소년인 C( 여, 18세 )에게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3: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으로 C을 나오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캡 쳐 사진 및 압수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