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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0:50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최하 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