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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6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그릇을 두드리고, 모니터와 집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