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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998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0. 25. 원고들에게, 피고의 권유로 원고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F’라는 업체에 돈을 입금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만일 F로부터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2018. 3. 31.까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들은 F로부터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지불각서는 피고가 F와 관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들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위 지불각서는 무효이거나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주장처럼 원고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