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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3 2012고단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C’의 운영자인데,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2011. 5. 2. 이전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 별지 일람표 (1) 중 1, 2, 3, 4, 6

나. 유사수신행위 : 별지 일람표 (2) 중 1, 2, 3, 5

2. 2011. 6. 7.부터 2012. 2. 23.까지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 별지 일람표 (1) 중 5, 7 내지 15

나. 유사수신행위 : 별지 일람표 (2) 중 4, 6 내지 11

3. 2012. 4. 21. 이후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 별지 일람표 (1) 중 16, 17

나. 유사수신행위 : 별지 일람표 (2) 중 1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F, I, L, M의 각 진술서

1. J, K, E, H, G, N, O의 각 고소장

1. 투자유치광고, 지분투자약정서, 송금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내역, 이메일, 인터넷카페 화면, 동충하초구매 계약서, 카페 게시판 글,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