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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저녁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 서울 터미널 행 시외버스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춘천 남산면 행 촌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B 소속 피해자 경위 C에게 “ 서울 집까지 데려 다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강촌 역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B 순찰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후 춘천 남산면 방곡리 국도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죽어 니가 뭐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강촌 역까지 호송하기 위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