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10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표시 - 한국에서 중국산 내·외병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통해 생산한 보온병의 HS6단위 변경이 없고, 보온병의 주요특성은 내·외병에 있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임. - 따라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산으로 표시가능하나, 다만,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ㅇ 국내판매물품 원산지 판정·표시 - 국내 생산된 보온병과 중국에서 수입된 부품의 HS6단위 변경이 없고, 국내 제조원가가 총 제조원가의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므로 해당물품 국내판매시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 - 다만,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표시하여야 함(ex, 조립국 : 한국(내·외병 :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