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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2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82,301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한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대출과목 PPL대출, 대출금액 1억 원, 변제기 2017. 1. 12., 변제방식 만기일 일시상환, 이자율(연체이자율) 기준금리 연1.5%(연 15%)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4. 4. 현재 위 대출금 채무 중 원금 1억 원, 이자 2,419,011원, 가지급금 263,290원 합계 102,682,301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102,682,301원과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