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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5번지 앞 도로상을 갈산역 방향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는 C가 운전하는 피해자 우리해양(주)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3,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