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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8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3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 고합 1316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6. 12. 말경 남편 C과 함께 조카 D의 집을 찾아갔으나, 당시 남편 C이 D에 대한 강제 추행 등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를 한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해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치는 등 사과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 자로부터 내가 직접 성 추행 등 피해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6. 12. 28. 22:00 경 C과 함께 D의 집을 찾아갔고, 직 후 D의 거주지 부근 E 앞길에서 D가 어릴 때부터 저질러 온 C의 강제 추행 등 범행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C은 전봇대에 스스로 머리를 박고 불광천 산책로 난간 밑으로 뛰어내리고, 피고인은 오열하는 D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으며, 법정에서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으라는 D에게, ‘ 고모가 못 나서 미안 하다 ’라고 말하는 등 사과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공소장 사본, 공판 조서, 판결 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