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1부1613 (2011.06.30)
양도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4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XX
금정세무서장
2012. 4. 26.
2012.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4. 부산 기장군 일광면 XX리 000 전 3,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0. 3. 12.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0원에 협의취득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4.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받는 내용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1. 2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거나 재배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갑 제8, 9, 10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