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단230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일부러 바닥에 놓아둔 뒤 이를 주운 사람에게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8. 17:4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노상에 지갑을 놓아두고 근처에 숨어 이를 지켜보다가 위 지갑을 주워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성남시 수정구 E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지갑을 왜 주워 갔냐,

경찰서에 가던지 경찰관을 데리고 오겠다, 당신도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나에게 줘 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45,000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