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 수원세관-심사-2003-96 | 심사청구 | 2004-04-10
수원세관-심사-2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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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04-10
기각
수원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7.20.부터 2001.8.30.까지 수입신고번호 20296-01- 0700450호 등으로 도합 5회에 걸쳐 수원세관에 TFD LCD MODULE LTS350Q1-PD1-0(이하 “쟁점물품①”이라한다), TFD LCD MODULE LTS350Q1-PD2-0(이하 “쟁점물품②”이라한다)를 HSK 8531.20-9000(양허 0%)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용당세관은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①을 HSK 8537.10-9000(기본 8%)로 쟁점물품②를 HSK 9013.80-1090(기본 8%)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7.1. 관세등 1,622,5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①은 PDA Phone 및 MP3 Player전면에 부착되어 시간, 전화번호, 각종의 메모내용, 통화 연결상태, 밧데리잔량(MP3용의 경우 반주상태, 선곡내용)등을 표시하는 LCD 모듈, 터치판넬, 구동IC, Flexible IC, 백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상하부 전극이 인가된 전압에 따라 X, Y위치 좌표값을 감지하여 제어명령의 입력기능과 표시기능이 일체화되어 있는 물품이고, 쟁점물품②는 전자게임기에 주로 이용되는 LCD 모듈로 전자게임기의 전면에 부착되어 현재시간, 밧데리 잔량, 게임의 진행을 나타내주는 게임동영상과 게임상황(득점점수, 파워수치, 레벨등)을 표시하는 제품으로서 LCD판넬, 구동IC, Flexible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이 LCD모듈 전면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에 해당하는 HSK 8537.10-9000으로 품목분류하고 있으나 용도면에서 동일한 쟁점물품②의 LCD모듈은 터치패널이 없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세번인 HSK 9013.80-1090으로 분류된다고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품목분류의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LCD모듈은 액정판넬, 광원인 Backlight, 액정 판넬의 신호를 제어하는 컨트롤보드가 부착되며, PDA(데이타의 입출력, 연산 기능을 가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LCD모듈은 기본적으로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PDA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중 HS 8531.20소호에서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 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에 협의적으로 표시된 시각신호용 표시기기로 보아 HSK 8531.20-0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단순한 LCD Panel이 아닌 Driver IC, Flexible 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8부 제9013호의 주(1)에서 “액정디바이스: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자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LCD Panel뿐 아니라 Driver IC, Flexible PCB 등을 모두 구성한 쟁점물품을 HSK 9013.80-1090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중 HS 8531.20소호에서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 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에 협의적으로 표시된 물품으로 보아 HSK 8531.20-0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다. (2) 2001.7.20. 수입신고번호 20290-01-0700450호로 최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①②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결정 01-03-17호” Coller ID Box TCL868CID 및 “결정 01-7-24호” LCD Module for Codeless Handset의 품목분류에 근거한 동종업계의 기존 실적을 참고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세 및 제세의 산출을 근거로 제품의 원가를 적정가격으로 산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는 바, 세관에서는 물론 동종업계에서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인식되어 통용되는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을 HSK 8531.20-0000으로 분류하지 않고, HSK 8537.10-9000이나 HSK 9013.80-1090으로 분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은 이유와 관계없이 품목분류가 제9013호등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세청의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세관이나 동종업계에서 당연히 인식하고, 답습하여 관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어 처리된 건에 대하여 추가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이 PDA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Product Inform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①은 PDA 뿐만 아니라 Game Machine, Camcoder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PDA용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8471호로는 분류될 수 없다. 또한 제품구조상 LCD 판넬과 터치 판넬로 구성되어 컴퓨터입출력장치로서의 기능이외에 다른 기기의 제어기능을 수행하고, 관세율표 제9013호를 구성하는 액정디바이스의 잔여호와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이므로 제9013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 고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제8537호 HS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스위치와 퓨즈 등을 보드, 패널을 조립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①은 상판에 손이나 펜으로 접촉된 점의 전압을 X, Y축의 위치를 디지털값으로 산출하여 접촉한 점의 위치좌표(X, Y)를 결정하는 Touch Panel과 LCD Module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원의 스위치기능(ON/OFF)으로 각종 기기의 제어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37호의 용어 및 HS해설서(3)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볼 때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에 해당하므로 HSK 8537.1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데이터 및 정지화상을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8531호의 신호용기기로 분류될 수 없고, 쟁점물품②의 해상도가 Quarter-VGA(320×240)로 이러한 표시규격은 PC에서 사용되는 PC Display Module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의 규정에 의거 제8471호에 또한 분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물품②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잔여호인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 9013.80-1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 2001.7.부터 최초로 국내로 수입한 이후 2002.6.까지 고작 1년도 못되는 기간동안 신고수리제하에서 통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8531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관세청 전산자료상에서 쟁점물품이 국내로 통관된 같은 시기에 동종업계에서는 PDA등에 사용되는 유사 LCD Module을 제9013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쟁점물품을 제8531호에 분류하는 것이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등을 부족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①을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20-0000(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로 보아 HSK8537.10-9000(기본 8%)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②를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531.20-0000(양허 0%)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 8%)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