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125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 허위사실의 적시’, ‘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