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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인 ㈜E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 혹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E 회사에 투자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2,000만 원, 2017. 1. 26.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3호증 대여계약서, 증 제4-1호증 통장 출금내역, 증 제4-2호증 통장 입금내역

1. 계좌 거래 내역서(피고인 계좌)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총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