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24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78,000원 및 그 중 91,727,872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30. 피고 B, 망 D, 주식회사 동진레미콘, 주식회사 금광, E,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4. 10. 8. 피보험자인 대한시멘트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8,272,128원을 변제받아 원금 잔액이 91,727,872원인 사실, 이에 대한 2014.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165,650,128원인 사실, 원고가 2005. 5. 12.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890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소외 D은 2011. 6.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 중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이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78,000원 및 그 중 91,727,872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