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박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란행위의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