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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2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3:52 경 용 산발 부 평행 B 급행 전동열차가 온수에서 역 곡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7 번째 객차 안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기둥을 잡고 서 있다가 그의 왼쪽에서 같은 기둥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