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에 있는 은행나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