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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00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2010. 3. 5.경까지는 주식회사 D에, 2010. 3. 6.경부터 2010. 4. 30.경까지는 E에, 2010. 5. 1.경부터 2011. 3. 13.경까지는 F에, 2011. 3. 14.경부터 2011. 12. 5.경까지는 G에, 2011. 12. 6.경부터 2012. 1. 17.경까지는 H에, 2012. 1. 18.경부터 2012. 12. 4.경까지는 F에, 2012. 12. 5.경, 2012. 12. 6.경에는 I에, 2012. 12. 7.경부터 2013. 3. 5.경까지는 F에, 2013. 3. 6.경부터 2013. 3. 26.경까지는 주식회사 D에, 2013. 3. 27.경부터 2013. 5. 9.경까지는 F에, 2013. 5. 10.경부터 2014. 2.경까지는 J에 각각 월 1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토목기사 2급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접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들에게 토목기사 2급 자격증을 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에 참여고자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